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51개사의 상장주식 2억752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24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727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 KDR(2643만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주) ▲엠벤처투자(210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