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삼양식품 김정수, 취업제한 풀리자 회사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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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삼양식품 김정수, 취업제한 풀리자 회사 장악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12.2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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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원 횡령으로 대표이사 물러난 지 1년 9개월 만에 부회장 승진
‘취업 승인’ 예외조항 이용… ESG위원장 이어 대표로 화려한 컴백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취업제한이 풀리자마자 회사를 장악했다. /사진=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취업제한이 풀리자마자 회사를 장악했다. /사진=삼양식품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를 판결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이 결국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김 부회장과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등을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자신들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지만, 김 부회장은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는데요. 이어 김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14조는 징역형은 집행 종료로부터 5년, 집행유예형은 집행 종료로부터 2년간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법률 조항을 이용해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어렵다”며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0월 총괄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경영에 복귀한 김 부회장은 올해 3월 ESG 위원장 자리마저 꿰찬 데 이어 사내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 부회장은 총괄사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17일 2022년 임원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김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것입니다. 김 부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도 선임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부회장은 글로벌 영업을 위해 해외영업본부장을 직접 맡아 영업, 마케팅, 제품개발 등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와 조직개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수출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김 부회장이 사내이사와 ESG 위원장에 이어 대표이사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회사를 장악하는 순간입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1년 9개월 만의 화려한 컴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너리스크 해소는 김 부회장이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전인장·김정수 부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임원퇴직금은 평균급여×근무기간×직위별 지급률(15%~450%)에 따르는데요. 전 전 회장의 퇴직금은 월 급여액 1억833만3000원×28년 8개월×회장직 지급률(450%)로 산정하면 118억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 전 회장은 근로소득으로 23억5800만원을 받아, 지난해 모두 141억7500만원을 챙겼습니다.

김 부회장도 지난해 퇴직금으로 19년 11개월 근무치 40억6600만원을 챙겼는데요. 사장직 퇴직금 지급률 350%에 따른 금액입니다. 급여 3개월분을 합쳐 지난해 받은 보수는 모두 44억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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