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두고 또… 경영 복귀 멀어지는 태광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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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두고 또… 경영 복귀 멀어지는 태광 이호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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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회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받아
기소 시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법정 출석…취업제한 5년 제약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수감 중 과거 계열사를 통한 강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사진=뉴스영상 갈무리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수감 중 과거 계열사를 통한 강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사진=뉴스영상 갈무리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과거 ‘자회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점점 멀어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혐의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총수 일가가 1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팔아 회삿돈 2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메르뱅’의 와인을 계열사들에게 팔아 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총수일가 소유의 기업으로, 매입과정에서 타사와의 가격 비교 등 합리적 과정 없이 강매하다시피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총수일가가 이렇게 19개 계열사로부터 들인 돈을 현금배당·급여 등 명목으로 33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나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벌인 것이란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검찰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당시 간암으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보지 못했다”며 “경황이 없었던 만큼 관련 정황을 알지 못하고 세세히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치·와인 강매 사건 당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후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시기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품 강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직접 승인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판만 수년이 걸려 경영복귀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김치·와인 강매 사건 기소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는 10월 형기를 마쳐도 형기 만료 시점 이후 5년간 취업제한 제약도 받게 된다.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사면)부터 5년간 사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래 저래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유죄 판결하며 그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차 환송심을 거쳐 2019년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0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한편으로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감암 등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 중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문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서울의 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발각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2018년 12월 보석 취소 결정을 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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