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재단, 공시의무 위반 공익법인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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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재단, 공시의무 위반 공익법인 1호 불명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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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이행 점검 결과 발표
한국타이어 공시 의무 위반 건수 10건으로 최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론 KCC, 오케이금융이 1·2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계열회사인 ㈜○○, ㈜△△와 2022년 2분기에 각각 20억원 및 40억원 상당의 회원권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충족했지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자산거래/미의결 및 미공시, 과태료 8400만원 부과)

#계열금융회사인 ㈜□□와 500억원의 예·적금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시하면서 중요사항인 이자율을 누락했고, 이후 이를 보완해 정정 공시했다.(자금거래/지연공시, 과태료 1600만원 부과)

#공익법인 ◊◊이 계열회사인 ◎◎로부터 450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거래내역을 공시함.(자금거래/미의결,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841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반 건수 최다를 기록했고, 케이씨씨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사와 공익법인이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재무구조 관련) 등 3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을 냈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어겨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3800만원을 물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42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이 9건(2816만원), 오케이금융그룹(8120만원)이 7건 순이었다. 지난해엔 태영이 12건, 한국타이어가 8건으로 위반 건수 1위와 2위를 기록했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케이씨씨가 8400만원(7건)으로 1위, 오케이금융그룹 8120만원(7건), 장금상선 5100만원(5건)으로 오케이금융그룹은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 기준에서 모두 톱3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점검 대상에 포함된 공익법인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선 농협 소속 재단법인 농협재단이 자금거래와 관련,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래내역을 공시해 3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는 또 셀트리온 소속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태료 224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최근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매년 점검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다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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