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부실’ 치우지 못한 하나금융의 ‘증권 리스크’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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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부실’ 치우지 못한 하나금융의 ‘증권 리스크’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3.11.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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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실적 갉아먹는 막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불가피… 금융감독 당국 재발 방지 나서야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하나금융그룹이 지난달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곳은 KB(4조3704억원, 8.2% 증가)와 하나(2조9779억원, 4.2% 증가) 두 곳이었다. 특히 하나금융은 금융지주 설립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강성묵 부회장이 맡은 하나증권은 그가 부임한 이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자료 1. /출처=한국신용평가
자료 1. /출처=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증권업 2023년 3분기 업황 점검 보고서>에서 증권산업에 관한 걱정을 한가득 쏟아 놓았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고점에 도달한 후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하반기 금융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 매매 영업 등 투자 중개 실적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국내 부동산금융에, 대형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에서 부실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를 분석했는데, 글로벌 고금리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며 6곳의 실적은 하반기로 오면서 악화하는 상황이다. 그중 하나증권 상황은 특히 충격적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 중 유일하게 적자 전환해서다.

자료 2. /출처=하나금융그룹
자료 2. /출처=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비이자이익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으나, 2분기 대비 3분기는 45%나 감소했다. 그룹 당기순이익의 비은행 기여도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룹 관계사 중에서도 하나증권의 경영 실패 영향이 절대적이다. 2분기와 3분기 순손실 규모는 968억원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마가리타 호텔에 투자하고 파산한 글로벌원 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규모 100%에 육박한다.(2023. 8. 11 본 칼럼 참고)

자료 3.
자료 3.

문제는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하고 해외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해외투자 손실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금융지주가 자본을 2조7000억원 확충하자, 이진국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냥에 나섰다. 통상 해외투자는 CEO가 대단한 치적으로 자랑하므로 주요 투자 내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당시 알려진 하나증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미 반영한 968억원 손실은 불과 전체 투자 규모의 6.5%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매매가 어렵거나 관련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손실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해외 부동산의 30% 손실이 날 때 4500억원까지 하나증권 손실은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이진국 전 사장은 2021년 어처구니없게 선행매매 혐의(1심 재판 무죄 후 검찰 항소로 2심 진행 중이며 같이 기소된 투자분석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로 하나증권 대표 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이 드러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더니 이후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아직도 녹봉을 받는다. 보통 일반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칠 때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같은 논리로 과거 이진국 전 사장에 부여한 해외투자로 인한 각종 성과급 등 혜택이 있었다면,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회사 이익 보전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무리한 투자 행위로 대형 증권사가 흔들리는 것은 금융 시스템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면 개별 회사 문제로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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