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관리로 전환 투자자 보호”… 리츠 관리·감독체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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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관리로 전환 투자자 보호”… 리츠 관리·감독체계 손 본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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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보고의무 복잡해 형식적 처벌 지적
투자자 보호 위주로 보고사항 등 간소화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 전환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현행 리츠의 관리감독 체계가 시장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전관리 위주로 감독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현행 리츠의 관리감독 체계가 시장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전관리 위주로 감독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으로 인해 형식적인 사후 처벌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현행 리츠 관리감독 체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리츠 시장은 성장을 지속해 지난달 기준 리츠 수가 354개(상장 건수 22개), 자산 규모는 90조원을 돌파해 2017년 대비 자산 규모(34조2000억원)가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 대상도 주택·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늘어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리츠 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도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리츠 관리감독 체계를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 보고사항 사전 안내, 법령해석과 위반사례 검색 창구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를 중요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 보고사항 간소화를 추진한다.

제재 체계도 합리화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리츠관리 체계개편 TF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중 관리감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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