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어긴 ‘현담’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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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어긴 ‘현담’ 증권발행 제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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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외감법 규정을 어긴 현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증선위는 외감법 규정을 어긴 현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현담’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현담은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감법 규정을 어겼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에 따라 현담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을 의결했다. 또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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