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현담’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현담은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감법 규정을 어겼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현담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을 의결했다. 또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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