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비교 공시 ‘전세대출’ 이자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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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비교 공시 ‘전세대출’ 이자 내릴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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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대상이 확대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전세대출이 추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함께 가계·기업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를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신용·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새롭게 추가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금리 공시기준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상품별로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 금리정보는 세분화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 설명 페이지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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