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실명 ‘이제서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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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실명 ‘이제서야’ 공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2.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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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앞으로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앞으로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부터 공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제재조치 공개 대상자는 이번 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 내역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받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공매도 세력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제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사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반자 공개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와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미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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