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약저축 이자’ 얼마나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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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저축 이자’ 얼마나 더 받을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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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3개월 만에 금리 0.3%포인트 인상
6년 3개월째 묶여있던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년 3개월째 묶여있던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년여째 묶여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오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0%에서 1.3%로 오른다.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인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은 이번 달 안에,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달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이자보다 3만원 더 많은 2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살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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