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마무리” 밝혀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3년이 지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도 분쟁 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신한·NH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리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였다. 이 기간 모두 4885억원어치가 팔렸으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어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있으나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있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짐에 따라 분쟁조정도 속도를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를 검사하고 판매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도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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