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글로벌·주은테크’ 증권발행 제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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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글로벌·주은테크’ 증권발행 제한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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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글로벌과 주은테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참존글로벌과 주은테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참존글로벌과 주은테크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 2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참존글로벌은 2019년 반기와 3분기 영업보증금을 허위로 계상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자산인 5억, 175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다. 또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 같은 참존글로벌(158310)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12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이미 퇴사해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비상장법인 주은테크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주은테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4개월간 증권발행 제한, 2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주은테크를 감사한 벽촌공인회계사 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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