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빚 독촉,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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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빚 독촉, ‘불법’입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0.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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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해마다 2708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해마다 2708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연평균 2708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요 불법 채권 추심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채권 추심인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해선 안 된다.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면 날짜·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추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았다면 우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추가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위법 행위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될 때는 상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입증자료로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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