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지갑’ 통째 잃어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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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지갑’ 통째 잃어버렸다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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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실 일괄신고 접수 채널에 ‘어카운트인포’ 앱 포함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 채널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의 ‘내 카드 한눈에’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신고인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다”라며 “향후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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