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사건, 검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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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 횡령사건, 검사기간 연장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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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검사 세 번째 연장… 기간만 따지면 정기검사 수준
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사진=뉴스웰DB
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사진=뉴스웰DB

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일어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검사 종료일을 늘리고 관련 의혹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추가 검사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주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로, 기간만 놓고 보면 정기검사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직원 A씨의 614억원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기업 엔텍합에 반환했어야 할 계약보증금이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A씨의 50억원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가운데 일부였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빼돌린 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함께 구속된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횡령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횡령죄 처벌 강화와 함께 횡령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형법 및 업무상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10년 안팎의 징역형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업무상 횡령으로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으로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B씨다. 2009년 10월 구속돼 징역 2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 B씨로부터 회수한 돈은 5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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