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감시도 못한’ 서재환이 금호건설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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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감시도 못한’ 서재환이 금호건설 사내이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3.2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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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호고속 부당지원 당시 금호기업 대표, 그룹 전략경영실장 겸임
아시아나 신규 기내식 독점 공급권 매개체로 거래업체와 자금조달 거래
전략경영실 지시로 그룹 9개 계열사,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 금리 대여
CGCG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소홀로 위법행위 초래”
금호건설 서재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소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 서재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소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금호건설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내이사로서 박삼구 등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위법 행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서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 사내이사 후보자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역임한 뒤 2016년 7월부터 금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금호건설 측은 “서재환 후보자는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함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재무구조를 정착시키고, 매출 성장과 이익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금호건설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내이사 후보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판단은 금호건설 측과 달랐습니다. 서 후보자의 경력상 사내이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CGCG는 금호건설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자금조달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기내식 독점거래와 금호고속 BW 1600억원 인수가 결합된 일괄거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을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9개 계열회사는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자금지원 교사는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3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가장 큰 금액인 617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건설 과징금은 152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등 경영진과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 법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서 후보는 해당 사건인 부당지원행위 계획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장(금호산업 사내이사) 겸 금호기업의 대표이사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사내이사였습니다. 특히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시점인 2016년 8월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후보는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CGCG는 “서 후보는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한 다른 이사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소홀로 위법행위를 초래한 서 후보에 대해 사내이사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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