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vs “꿰맞추기”… 공정위와 금호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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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vs “꿰맞추기”… 공정위와 금호의 ‘기싸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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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부거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변경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금호그룹이 정상적인 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홍석·윤병철 전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상의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옛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꿰맞추기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발했다. 금호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대차 거래 건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각 회사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어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에 대해서도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이미 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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