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어 이탈리아까지… 수출한 ‘농심 라면’서 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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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어 이탈리아까지… 수출한 ‘농심 라면’서 독성물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3.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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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 “농심 김치신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 초과 검출”
농심 “지난해 발암물질 검출 때 회수되지 않은 일부에서 발견된 것”
앞서 독일에서 논란이 된 라면은 ‘모듬해물탕면’, 이번 제품과 달라
국내에서도 2012년 너구리·생생우동에서 ‘벤조피렌’ 검출돼 큰 파장
이탈리아에 수출한 농심 김치신라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이틸리아 보건당국
이탈리아에 수출한 농심 김치신라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이틸리아 보건당국

지난해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돼 어려움을 겪었던 농심이 최근 이탈리아에 수출한 라면에서도 독성 물질이 나와 현지 식품매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독성 물질이 검출된 라면은 ‘농심 김치신라면’인데요. 검출된 독성 물질은 ‘2-클로로에탄올’입니다. 2-클로로에탄올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지만, 증기가 독성이 강해서 흡입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소량을 섭취해도 사망에 이르는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농심 김치신라면에서 화학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식품매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심이 생산하고 아시아익스프레스 푸드BV가 유통하는 120g 포장의 농심 김치신라면으로, 유통기한이 2022년 5월 19일인 제품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2-클로로에탄올의 위험으로 김치 국물이 신체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달콤한 수프의 성분 중에 유독한 냄새가 나는 고독성 무색 유기 화합물인 ‘에테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반품을 요구하면 인근 점포에서 영수증 없이도 환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 섭취 후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도 공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체쿠치노(Checucino)는 지난달 27일 “농심 김치신라면에 맹독성 화학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오랫동안 소비자가 즐겨 찾던 농심 김치신라면이 슈퍼마켓에서 모두 철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2-클로로에탄올은 라면수프에서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농심 측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발암물질 검출 사건 당시 라면 중 회수되지 않은 일부 제품이 발견된 것”이라면서 “이후 품질을 잘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경고문.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경고문.

하지만 지난해 8월 논란이 됐던 라면은 ‘해물탕면’입니다. 이번에 독성물질이 발견된 김치신라면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지난해 독성 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은 독일에 수출한 ‘농심 모듬해물탕면’인데요. 당시 유럽연합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1월과 3월에 수출된 농심 모듬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등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클로로에탄올은 채소믹스와 면에서 검출됐는데요. 채소믹스의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은 롯트별로 각각 7.4ppm, 5.0ppm이며, 면에서는 0.18ppm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합계가 0.02~0.1 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수출된 농심의 모듬해물탕면에서 독성물질이 나오자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6일 라면 수입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함량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수출용으로만 생산된 제품”이라면서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측도 국내 생산품과 수출품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알기론 에틸렌옥사이드는 식품의 잔류농약에서 검출되는 유독성 1급 발암물질”이라면서 “생산라인이 달라 검출된 것이 아니고 잔류농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심은 과거에도 국내 너구리 라면과 생생우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적이 있었다”며 “국내 생산라인과 해외 생산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환경단체 참여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10월 농심의 너구리 라면과 생생우동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시끄러웠습니다. 보도는 “식용유, 어류, 분유 등의 제품에는 벤조피렌 허용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반면 라면수프에는 기준이 없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농심은 홈페이지에 박준 대표 명의로 안내문을 내고 “농심 제품은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라면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 육류를 섭취할 때보다 1만6000배나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옮겨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식약청(현 식약처) 조사 결과 D업체에서 생산된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D업체 대표가 구속됐는데요. 농심이 D업체로부터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너구리와 생생우동 등에 사용해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것입니다. 검출량은 2.0~4.7ug/kg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대만 현지 언론은 대만의 유통점에서 너구리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했으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에서 잇따라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농심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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