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1호 상장’ 코앞인데… 잠 못 드는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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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1호 상장’ 코앞인데… 잠 못 드는 마켓컬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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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페이봇’ 인수과정서 전 경영진 사기 사건 소송에 휘말려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노동자 블랙리스트로 공정위·검찰 조사도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각종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사진=마켓컬리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각종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사진=마켓컬리

국내 새벽배송 1호 상장을 준비 중인 마켓컬리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공개(IPO)가 코앞에 있지만, 그동안 발생한 악재들이 채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상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 중인 컬리는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상장 시기는 4~5월쯤으로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차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잡음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컬리의 또 다른 악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해 9월에 인수한 ‘페이봇’이 사기 사건 소송에 휘말린 것인데요. 페이봇은 컬리에 인수된 뒤 회사 이름을 ‘컬리페이’로 변경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입니다. 물론 페이봇의 법적 분쟁에 컬리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페이봇 매각을 진행하던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페이봇의 전직 직원이자 주주였던 A씨는 최근 페이봇의 실질적 최대주주 B씨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C, 페이봇의 전 대표 D씨를 사기 및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페이봇의 주요 관계자들이 기망해 체납 임금을 감액하고, 이들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회사의 파산신청을 이유로 체불임금의 감액과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회사의 주식 양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리에 성공적으로 페이봇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B와 C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D씨는 컬리의 김종운 부사장이 페이봇의 대표로 선임된 뒤에도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페이봇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전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가 향후 컬리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상장 심사 때 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ESG의 핵심은 ‘기업윤리’입니다.

앞서 ESG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인 2018년과 2020년 잇따라 상장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거짓 광고’로 잇따라 상장이 불발된 바디프랜드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칫 바디프랜드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컬리는 납품업체 갑질 의혹과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컬리의 온라인 푸드마켓 마켓컬리는 2000년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경쟁사인 오아시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는데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오아시스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달 10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갑질 피해를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고 컬리가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아시스 측도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 입증이 안 된 것인 만큼 마켓컬리의 갑질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마켓컬리는 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이 최근 검찰로 넘어간 것입니다.

해방에 따르면 특정 노동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했는데요. 이름을 올린 일용직에게는 일감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이 의혹에 대해 마켓컬리와 최고경영자인 김슬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노동부는 마켓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건 작성자와 회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노동부는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12월에는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판매장려금이 강제성이 없으며, 내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로서는 판매장려금 납부 제의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5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처리를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마켓컬리 측은 “배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복구 시기 등은 사고 수습 후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화재 진압을 위해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애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배송 차질이 없을 것이란 말에 앞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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