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력까지 들춘 홍원식… 꼬이는 남양유업 매각
상태바
판사 이력까지 들춘 홍원식… 꼬이는 남양유업 매각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1.2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파견 대유위니아 자문단 출근 금지’ 받아들이자 반발
홍 회장 측, 공개적으로 담당 재판장 과거 근무 경력까지 거론하며 “불공정 의혹” 주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남양유업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에 파견한 자문단의 출근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판사를 공격한 말입니다.

이는 재판장과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자신들이 소송에서 패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돌아간 가운데, 홍 회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재판장을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6일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요청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 경영 정상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의 전문가들을 남양유업에 파견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 측은 지난해 12월 20명 규모의 자문단을 파견했고, 이달에는 6명이 남아 ▲매니지먼트 총괄 ▲영업본부장 ▲마케팅실장 ▲기획지원실장 ▲경영기획담당 ▲디자인담당을 맡아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문단의 월급은 대유위니아그룹에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앤코에서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남양유업 매각작업이 꼬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고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 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파견 등이 금지됐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주자 홍 회장 측에서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특히 홍 회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자신들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앤코 입장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앤코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 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이렇듯 재판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발언을 합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라며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라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대유위니아 측과의 협력은 더 진행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만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결코 남양유업 매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해당 소송에서 한앤코의 승리로 최종 결정나면 남양유업은 한앤코 손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남양유업 매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