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CJ대한통운, 연말 대목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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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CJ대한통운, 연말 대목에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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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금인상 비용을 ‘과로사 방지’라는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돈벌이로 악용”
CJ대한통운이 연말연시 대목에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연말연시 대목에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사진=CJ대한통운

연말 대목에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290명 중 2143명이 찬성해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4번째 파업이다.

사측이 요금을 인상한 비용을 과로사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악용해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이윤을 벌어들이는 등 돈벌이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4월 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또 10월부터 이 51.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했다.

택배노조는 “내년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중 70∼80원을 원청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점과 택배근로자 간 표준 계약서 내용 중 ‘당일 배송’과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의 조항도 과로사의 원인”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통상 전체 택배비의 50%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집화·배송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4월 요금 인상분도 실제로는 170원이 아닌 140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각종 인프라 투자와 터미널 개선 사업 등에 연간 수백억원을 써 지난해에 근로자 1인당 평균 순소득이 6498만원으로, 올해도 일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 계약서 관련해서는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이를 초과하면 당일 배송을 안 해도 돼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택배 대란 우려에 경영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는 올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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