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 안할 것”
상태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 안할 것”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 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급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입직 신고를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지난달 22일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가 잇따르자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택배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 기사 전원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대리점 측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아울러 정부에 택배기사의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하고, 화물 무게와 배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하는 표준운임제와 배송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운임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