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양도세, ‘잔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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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양도세, ‘잔금일’ 기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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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라는 비난 속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사진=픽사베이
‘부자감세’라는 비난 속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사진=픽사베이

‘부자감세’라는 비난 속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률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양도분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보다 빠른 잔금을 치르는 날이 양도 기준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서울 지역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최대 수천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양도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를 2년 전 6억5000만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되판다면 이전에는 양도세 3507만5253원을 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동작구 ‘대방이편한세상’ 84㎡ 아파트를 8억원에 산 뒤 15억원에 되팔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전에는 9538만9818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5920만8277원(62.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상도더샵 1차’ 84㎡를 9억원에 취득해 14억5000만원에 되팔았을 땐 이전 기준으로 양도세 6230만5256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적용으로 87.27% 줄어든 793만1174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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