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인상안’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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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인상안’ 당신의 생각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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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 수준 인상에 불과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줄어 사실상 삭감”
KT의 연 75만원 임금 인상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KT
KT의 연 75만원 임금 인상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사진=KT

KT가 올해 임금 인상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연 75만원 인상에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KT 노사는 지난 8일 임직원 1인당 임금 연 75만원을 인상하고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에서 500만원은 200만원 상당 자사주와 현금 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 10%를 전 직원에 균등 배분하는 성과배분제도를 신설하고, 부서장 재량보상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또 부문 및 담당 성과급은 월 기본급 175%±35%에서 월 기본급 220%±40%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KT 조합원들은 연 75만원 인상은 평균 1% 인상 수준에 불과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면서 사실상 삭감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연 100만~2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달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고정 인정 시간이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평가에 따른 인상률도 평균 2.5%에서 2%로 0.5%p 줄었다. 이에 따라 KT에서 20년간 근속할 경우 누적 손해액이 6750만~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합원들은 추산하고 있다.

임금이 전년에 비해 삭감되는 수준으로 잠정협상안이 나오자 조합원들이 임금을 협상한 노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KT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회사와 노조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네트워크연구기술본부의 경우 직책자(팀장)가 연락해 ‘찬성투표를 강요하고 반대를 찍을 예정이면 재택이나 휴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어용 노조와 회사는 제발 정신차려라”라며 사측과 노조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조는 해명문을 내고 조합원 달래기에 나섰다.

해명문은 “초과근무 수당 개선은 워라밸 문화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이자 정부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업무상 초과근로가 많은 조합원은 당연히 초과 시간을 전액 보상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로 조합원을 혼란케 하고 조직을 흔드는 것은 결코 노조와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직무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전환”이라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타회사 및 그룹사 전직은 결단코 없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안에 대해서 오늘(9일)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해 임단협 투표에서는 조합원 1만7682명 중 1만5929명(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만4784명이 찬성표를 던져, 92.7%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에 대해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올해 임단협 찬반 투표에서 부결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KT 임단협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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