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억 벌어도 세금 ‘0원’?… 전화통 불난 ‘ISA’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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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1억 벌어도 세금 ‘0원’?… 전화통 불난 ‘ISA’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7.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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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픽사베이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픽사베이

“돌도 지나지 않은 신상이 3조원을 끌어모았다.”

2016년 10월 14일, 태어난 지 31주가 된 신상품이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3월 14일 첫선 이후 240만3511계좌, 3조252억원이 몰린 것입니다. 통장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아두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에 앞서 금융당국은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포함하기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머니무브’.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낮은 금리가 이어질 때 자금이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에서 부동산, 주식채권 시장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반대로 불황일 경우에는 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데, 이는 ‘역머니무브’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틀 전(26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으로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머니무브’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투자할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ISA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중개형 ISA 현황을 보면 가입자수는 72만7422계좌, 투자금액은 9009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5월 말 기준 중개형 ISA 현황을 보면 가입자수는 72만7422계좌, 투자금액은 9009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이나 일임형 ISA보다 주식·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지금도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개형으로 자금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은 3년이며 예·적금이나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도 담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일반 증권 계좌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나머지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법 개정안 발표 사흘째인 28일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권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현재 ISA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IS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10만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형 ISA의 잔액도 1조4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 등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 등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세제 개편으로 얻는 혜택보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불만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ISA 계좌를 먼저 튼 선배들의 조언도 이어집니다.

“주식 소득세를 없애면 되지 뭘 또 만들어? 어차피 주식매매 수수료에 다 포함된 거 아냐?” “연간 2천만원 혜택 주면서 생색은 오지게 내” “잃었을 땐 말이 없고 딸 때만 가져간다니 도둑넘 심보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네~ 내 주식 원금 보장해주라 그럼 세금 낼게” “홍남기가 2023년 부터 거래세 폐지한다더니, 슬그머니 바꾸네” “증권수익소득세 저거 막아야 합니다. 지들 부동산은 몇억씩 올리고 주식은 5천만원 이상 수익내면 25프로 뗀다는 겁니다” “은행 증권사 돈 벌어주기... 증권주에 올인”.

“ISA 저기 넣으면 대출도 안되고 출고 입고도 불가. 오로지 현금거래만 가능합니다. 혹하는 마음에 들어가지 마세요. 의무기간 동안 해지 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배당 원천세율 9.9% 말고는 메리트 없어 보임” “나 이거 가입한 지 5년 됐는데” “만기시(3년 혹은 5년) 그동안의 총수익을 누계해서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되니 조심” “수익이 1억이 되려면 투자수익률 연 10%라 해도 투자원금은 10억이 되어야 하는데, 5년간 1억이 한도인 ISA계좌를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면 안되지 말입니다” “좋다고 광고하는 거 보니 안 해야겠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투자업계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ISA 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ISA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갖추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무엇인가요. 오늘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임형과 신탁형 상품이 예·적금 위주로 운영되어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해 2월 나온 상품입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 가입하는 모든 ISA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 가입해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했다면 2024년 7월에 해지하면 됩니다. 달라진 비과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 전에 발생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 배당금도 비과세가 되나요.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은 전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계산한 이익금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금 등의 이익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 세금이 발생합니다.”

-은행 신탁형 ISA를 증권사 중개형 ISA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SA는 모든 금융권에서 ‘1인 1계좌’ 보유가 원칙입니다. 중개형 ISA로 갈아타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ISA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탁형 ISA로 예·적금만 투자했다면 빨리 이전되지만, 환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길 때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던데.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IRP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만기자금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 세액 공제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2016년 7월 21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ISA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2016년 7월 21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ISA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240만명이 가입한 국민통장인데, 영국이나 일본을 보면 가정주부와 학생들을 위한 저축 수단으로 길을 열어놨다”. 2016년 7월 21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ISA 가입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ISA가 소득이 없는 이들의 ‘국민통장’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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