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면제해 준 영향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개로 전년(3만2431개사)보다 2.1%(687개사)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에는 2만258개사가 외부감사대상 회사였는데 2009년에는 1만7294개사로 2964개사(15.1%)가 감소했었다. 당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정했던 것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늘린데 따른 영향이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소에 대해 “2020년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규모 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돼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신 외부감사법은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곳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은 2382개사로 전년보다 56개사 늘었다. 비상장법인은 2만9362개사로 743개사가 줄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가운데 59.1%(1만8764개사)는 전년도 감사인(회계법인)을 계속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7%(7522개사)는 감사인을 변경해 선임했고, 17.2%(5458개사)는 감사인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224개사)보다 297개사(24.3%)가 늘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자유선임 대신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