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부동산대출’도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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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대출’도 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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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사진=픽사베이

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거액여신한도와 업종별 여신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1일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거액여신한도와 특정업종의 여신한도 규제를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하고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로 묶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나선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에도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인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를 중앙회에 의무예치하고 있다. 또 신협의 배당 상한선을 표준 정관에 명시해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자료=금융위원회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공동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 자체 여신심사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하고 중앙회의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체투자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상에서 빠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도 이달 중 오픈뱅킹에 참여하며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상호금융권의 디지털금융 추진동향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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