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삼성생명 때문에… ‘마이데이터’ 제동
상태바
하나금융·삼성생명 때문에… ‘마이데이터’ 제동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1.1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하나금융과 삼성생명이 형사소송을 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 6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이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5조 제6항 제3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기간에 심사를 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예시. /자료=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예시. /자료=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자본시장연구원)
/자료=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는 2017년 6월 참여연대가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한 내용을 문제 삼아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어 심사가 보류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이유로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분야 진출이 막힌다.

경남은행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시세조종·채용비리·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제외됐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 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종합자산관리와 같은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도 제한받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업무 제휴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