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삼성생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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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삼성생명 징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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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 결정이 또 미뤄졌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 결정이 또 미뤄졌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또 미뤄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안건은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차 제재심이었던 이날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 520억원의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제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쪽은 이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금감원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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