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사업, ‘제재 불똥’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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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신사업, ‘제재 불똥’ 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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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암 요양 입원비 미지급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어제(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을 통해 예고한 중징계를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중징계 조치로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의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등 각종 신사업 추진이 한창인데,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1년간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꼽힌다. 앞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분쟁이 촉발됐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생명이 젤 보상 안하지” “삼성이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나?” “보험 가입 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가입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보험 회사.... 나쁜...” “이건 잘했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벌었으면 적당히 베풀 줄도 알았으면 합니다. 계약 받을 땐 보상 잘해줄 것처럼 하고 막상 지급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지급을 회피하려하는 것 같아 보여서 싫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약시 약관대로 지급하면 될 것을... 보험료 받아갈 때 보험금 줄 때 마음이 같아야지. 보험료 받아갈 때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때는 약관을 무시하면 어쩐다요. 이런 걸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나요. 제발 암과 힘들게 싸우는 환자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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