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집 살 때 ‘이것’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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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집 살 때 ‘이것’ 내야 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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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촌. /사진=픽사베이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법인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자료=국토교통부
법인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자료=국토교통부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아직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후 관계기관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모님의 증여 자금을 매입 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는 만약 불법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택 매매 시 불편함과 함께 집값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진짜 귀찮게 한다... 저거 다 서류 준비하려면 서민들이 얼마나 귀찮은지 아는지... 차라리 전산화해서 쉽게 제출하도록 하던가... 진짜 탁상공론 짜증 난다”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저렇게 발표하고 세칙이 없으면 일선에선 혼란만 가중될 텐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현금 부자는 대출 없이 집을 산다. 어정쩡한 중산층만 귀찮게 하는 정책., 저거 한다고 공무원은 또 얼마나 늘릴 거야?” “돈 있는 놈은 걱정 없는 대책인데 없는 놈들만 죽게 생겼네” “어지간해서 서울에 못 들어온다. 집 더 오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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