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하향, ‘집장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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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하향, ‘집장사’ 사라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8.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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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엔 최대 월100만원(연 1200만원)을 월세로 내야했지만, 전월세 전환율 하락으로 최대 월 62만5000원(연 750만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법정 월임차 전환율은 존속 중인 계약에만 적용되고 갱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도 월임차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5%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부당이익으로 간주돼 계약 무효가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총 40여곳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퇴거한 주택의 임대차 현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4년 뒤 신규 계약 때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거나 임대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시장에서 ‘깜깜이 거래’가 성행하거나 임대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 10채 사면 한채당 1억 올랐다.10억 쉽게 벌었죠...이 짓거리 앞으로 못합니다. 하나만 생각하지들 마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집장사하려니까 그렇지..감당돼서 자기돈으로 산거면 모를까.. 빚내서 산 사람들은 월세 엄청 높이 받지 않는 한 유지하기 힘들듯” “투기꾼들 눈 시뻘개져서 악플 다는 거 보면 시간 지나면 집값 내려가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월세 받아서 각종 세금도 안 나오겠네 ... 재산세, 종부세도 턱없이 모자랄 테고 .... 각종 수리비며, 인테리어비용, 중개료 및 관리비도 모자라겠네 ... 예금이자는 낮아도 대출이자는 3~6%인데” “세입자 보호라고 하지만, 집주인들은 멘붕이다.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어쩌냐” “바보냐?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전세가격 60% 올리면 그만” “좀 심하다 싶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임차인 표를 얻으려고 임대인 말살하는 구나” “4억짜리 전세-기간 끝나길 기다렸다가 계약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 200만원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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