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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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은 이것?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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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SNS
/사진=케이뱅크 SN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어제(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반대·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가결처리가 예상됐지만, 표결 전 민주당 박용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KT 중심의 유상증자 방안은 불가능해졌다. 대안은 새로운 주주사를 찾거나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케이뱅크는 2018년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약 470억원의 자본을 수혈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새 주주사를 찾는 방안도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토스를 중심으로 한 제3의 인터넷은행에 참여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케이뱅크의 주도권을 쥔 KT가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전례에서 보듯 자회사를 통한 증자가 대안일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새로운 최대 주주인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 상당수를 한국투자증권에 주려고 했다. 당시 한투증권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한투지주가 장고 끝에 찾은 수는 한투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케이뱅크는 빠른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무산에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와 협의해 빠르게 증자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균형’과 ‘혁신’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는 되고 케이는 안되고, 카카오는 되고 타다는 안되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혁신과 공정을 왜곡시킨다. 케이뱅크는 주인이 없는 회사가 대주주이고, 서민들에게 편리성과 이자율 등에 혜택을 주었다” “가입고객들은 뭐냐? 어이가 없네. 국민의 편의는 안중에 없지?? 혁신도 없고” “은행이 대출 안하면 개점휴업인가? 대부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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