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고령 치매환자에 DLF 판매' 손실 80% 배상…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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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고령 치매환자에 DLF 판매' 손실 80% 배상… 역대 최고
  • 이의현 기자
  • 승인 2019.1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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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에게 피해 손실의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역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276건의 분재조정을 신청받았고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중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을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A은행의 경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40%) 등으로 결정됐다. B은행은 Δ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美 CMS)을 잘못 설명(65%)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40%) 등이다.

B은행도 상품위원회 승인 없이 DLF를 출시하고,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해 판매했다. 이 은행은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편인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59.6%에 달했다(A은행 27.7%). 특히 분조위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PB 법률상담용 자료(111개 Q&A)를 작성해 활용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PB에게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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