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켜보는데… 신성통상 염태순 일가 ‘사익 편취’ 의혹, 사법 철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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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켜보는데… 신성통상 염태순 일가 ‘사익 편취’ 의혹, 사법 철퇴 임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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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증여 후 고가 매각’ 차익, 편법증여 논란… ‘상폐 이익’까지 챙기나
신성통상 본사와 염태순 회장. /사진=신성통상
신성통상 본사와 염태순 회장. /사진=신성통상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금 체납과 탈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최근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패션기업 신성통상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염태순 회장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신성통상의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신성통상 오너 일가의 대규모 증여와 이후 고가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 지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지분 53.94%를 보유한 비상장사 가나안이다. 이어 에이션패션이 23.22%를, 염 회장의 딸 염혜영·혜근·혜민씨가 아버지의 두차례 대규모 증여로 각각 5.3%씩을 보유 중이다. 그로써 염 회장의 지분은 2.21%로 줄었다. 가나안은 염 회장의 장남 염상원 이사가 82.43%의 지분율로 신성통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신성통상의 주식이 증여와 매각을 거치면서 염 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다. 염 회장은 2021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세 딸에게 신성통상 지분을 무더기로 증여했다. 2021년 염 회장은 세 딸에게 각각 4%(574만8336주)씩 지분을 증여했고, 이들은 3개월 만에 각각 100만주씩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곳이 가나안이었다. 증여 3개월 후 신성통상은 당기순이익이 7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공시를 띄우며 주가가 4100원대로 급등했고 염 회장의 세 딸은 22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지난해에도 염 회장은 주가가 연중 최저점인 1900원대일 때 세 딸에게 각각 287만4168주의 신성통상 주식을 증여해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끌어모은 염 이사를 중심으로 한 편법 증여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신성통상이 지난 17일 공시한 자신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단행한 공개매수에 이은 결정인데, 당시 주당 2300원으로 이뤄진 공개매수 가격이 신성통상의 BPS(주당순자산가치)인 3136원보다 크게 낮아 논란에 일었다. 이어 가나안은 최근 신성통상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53.94%로 끌어올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성통상 특수관계인 지분은 상폐 요건인 지분 95% 이상을 충족하게 됐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월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신성통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증여 및 불공정거래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신성통상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빚어진 일련의 행태를 두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성통상은 그동안 무배당 정책을 고수했는데,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상폐가 현실화되면 3800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이 사실상 오너 일가의 배당 잔치로 흘러들어갈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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