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30일 전 공시, ‘주식 먹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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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30일 전 공시, ‘주식 먹튀’ 막을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7.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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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기업 소유자(오너)나 임원 등 상장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예정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자)이고,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내부 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했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역시 제외됐다.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돼 사전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법률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로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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