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우건설 공사 현장서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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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우건설 공사 현장서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7번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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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의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6m 아래로 떨어져
지난달 음성 사고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후 7번째 사고
대우건설이 의왕시 학의동에서 공급하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조감도. /푸르지오 홈페이지
대우건설이 의왕시 학의동에서 공급하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조감도. /푸르지오 홈페이지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공사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약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가 해당 공사장 지하 4층 합판 위에서 골조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합판이 무너지면서 지하 6층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의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이다. 지난달에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B씨가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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