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았는데 ‘성괴’라니… 실손보험이 너무 억울해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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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았는데 ‘성괴’라니… 실손보험이 너무 억울해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4.0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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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 재건술’ CT 검사기록 등 제출해야 보장… 자기부담금 공제로 보험금 적거나 없을 수도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 목적의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형 미남이냐?” “성괴(성형괴물)라고 하더라. 눈 하나 했는데 성괴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한 민영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출신 게스트가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자신은 이른바 ‘쌍수’(쌍꺼풀 수술)밖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색안경을 쓰고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 대상으로 오해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돌 출신 게스트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성형 수술에 대한 오해를 털어놓고 있다. /사진=방송 갈무리
한 아이돌 출신 게스트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성형 수술에 대한 오해를 털어놓고 있다. /사진=방송 갈무리

4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미용 목적의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나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이 아니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나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이 아니면 건강보험 비급여처럼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나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이 아니면 건강보험 비급여처럼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코막힘 치료로 시행하지만, 성형 효과까지 있는 ‘비밸브 재건술’도 보험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비밸브 협착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성형 목적으로 해당 수술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비밸브 재건술을 받았다면, 보험 청구 때 CT 검사기록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막힘 치료로 시행하지만, 성형 효과까지 있는 ‘비밸브 재건술’도 CT 검사기록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코막힘 치료로 시행하지만, 성형 효과까지 있는 ‘비밸브 재건술’도 CT 검사기록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여기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점 명심해야 합니다. 또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 구입 비용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공장기처럼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질병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진단서 발급 등의 비용은 어떨까요. 역시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비, 파상풍 혈청주사 등입니다.

이밖에 실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금감원은 “가입 시기, 담보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라며 “진료비가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실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실손보험의 까다로운 보장 적용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나이롱 환자’들을 탓하며 실손보험 무용론까지 이어집니다.

“비염 진짜 단순 미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ㅠㅠ”(catd****) “안경이랑 보청기 제외는 아니지 않나. 보이거나 들어야 살지”(laso****) “실손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닌데 왜들 욕을. 그냥 안 드시면 됩니다. 불만이면 자기 돈 저금해 놓다가 나중에 병원비 메꾸시면 됩니다”(chun****) “실손보험을 필요 없는 데 쓰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kjb0****) “요즘 실비보험을 왜 들지. 돈 아깝게. 지금 같으면 적금 드는 것이 훨 이득인데”(vnvn****) “실손보험은 없어져야 한다”(g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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