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또 횡령’ 내부통제·신의성실 실종된 경남은행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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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또 횡령’ 내부통제·신의성실 실종된 경남은행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3.1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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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시재’(時在) 관리가 생명이다. 시재 관리는 거래기록과 전표, 그리고 금고에 보관한 현금, 유가증권 등 현물을 대사(對査)하는 것이다. 이를 점검하는 시점은 매일 마감 시점이고, 또한 거래 시점마다 관련 부서가 교차 검증하니 사실상 실시간 점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금융회사에는 감사, 준법 감시와 감찰 등의 기능이 상시 현장 위법 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수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이중, 삼중 첩첩이 시스템에 의한 감시가 시행하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존립 근거이자 책무인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재 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시시각각 정확한 시재 점검에 소홀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임을 포기한 곳이다. 그곳은 언젠가는 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융소비자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논란이 있는 은행들의 횡령을 탐욕스러운 개인 직원의 범법 행위로 국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 누출 사고와 같기 때문이다. 원자로 균열 발생을 의심하는 것처럼 금융회사 시스템 균열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심각하다.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 중인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자금 추가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A씨는 1차 1437억원 횡령에 이어 1652억원 횡령 사실이 또 확인됐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추가 혐의를 발견한 것을 보면, 경남은행은 이 범행을 몰랐거나 알고도 쉬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한편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범죄혐의의 전체적인 과정은 비리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A 부장과 거래한 증권사 직원 B, 친형, 배우자, B의 내연녀, 자금세탁업자 등이 협력하여 경남은행 18개 사업장에서 7년 동안 출금전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약 3000억원 이상 거액을 수십 차례 빼돌렸다. 특히 A 부장은 오랫동안 호화 생활을 이어가 주변 직원이 의심할 만도 했을 것이다. 사실상 이 정도면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물론 신의성실이라는 은행원의 기본 정신도 오래전에 유명무실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정말 경남은행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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