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생건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건기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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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생건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건기식 아니다?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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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위해 성분 포함 여부도 검사해 불안 해소해야
HD생활건강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사진=HD생활건강 온라인몰
HD생활건강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사진=HD생활건강 온라인몰

한독화장품이 제조하고 HD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쓰고 있어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HD생활건강의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은 식약처에서 당류가공품으로 인증받아, 공식몰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해놓고도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에 ‘관절·뼈건강’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이상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다른 제품들의 경우 ‘콘드로이틴 황산’의 일일 함량이 1200㎎이지만 HD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은 200㎎에 불과해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데 ‘관절에 좋은’이라는 광고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고 연세생활건강에서 판매한 당류가공품인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타노졸롤이 1.06㎍/g(0.955㎍/정)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등급은 1등급으로,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큰 경우이다. 스타노졸롤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작용은 여성의 경우 불규칙한 월경과 탈모, 목소리 굵어짐 등 남성증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성 기능장애와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하지만, 회수 공고가 나왔음에도 현대홈쇼핑에서는 회수공지 시점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나 홈페이지에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을 그대로 판매했을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현대홈쇼핑은 주말에 판매한 제품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도 구매한 고객과 연락해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한독화장품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는 HD생활건강의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조속히 실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식약처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치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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