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또…89억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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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또…89억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적발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8.07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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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84명에 현금은 물론 청소기·노트북까지 제공…과징금 5억원
안국약품 본사. /사진=안국약품
안국약품 본사. /사진=안국약품

안국약품이 전국 병원과 보건소의 의사·약사 등 84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더 사용해달라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2011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고 더 늘려달라며 병·의원과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에 제공했다.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의 의사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을 뒷돈으로 챙겨 줬다. 또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인 등에게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이 외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다이슨청소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함으로써 약가 인상에 영향을 주게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안국약품은 2019년에도 9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지급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현금·물품을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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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쓰자 2023-08-11 17:37:47
과거 일로 과징금 받은 건데.. 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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