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반려동물 위탁업체 환불·반환 금지는 불공정”
상태바
“파양 반려동물 위탁업체 환불·반환 금지는 불공정”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09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신종펫샵 아이조아 서울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사업자 계약 의무 이행 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게 바꿔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위약금 조항 2000만원도 부당·과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웰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웰DB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이 이용해 온 신종 펫샵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돼 부실한 관리 등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환불조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 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 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을 더이상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유기나 안락사 대신 반려동물들을 맡기면 이들을 보호·관리하다가 새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는 업체다. 고객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다. 고객들은 동물의 성격, 관리 용이성,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지불하고 맡긴다.

아이조아 약관을 보면, 사업자의 계약사항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파양, 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내거나 보호,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확인이 어렵고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이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이조아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미지급 파양비가 발생하면 아이조아가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과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는 기존 약관도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잔금에 대해 연 6% 이자만 물도록 했다.

고객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약관도 시정돼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