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과태료 철퇴’ IBK투자증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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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과태료 철퇴’ IBK투자증권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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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1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1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IBK투자증권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1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IBK투자증권 직원 5명은 금융위로부터 감봉과 견책 조치도 받았다.

금융위는 IBK투자증권이 투자위험등급이 ‘매우높은위험(1등급)’인 사모펀드 3종을 판매할 때 중요사항을 빠뜨리거나 왜곡하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먼저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 관여 사실 등 상품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실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또 플랫폼(P2P)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이나 투자대상 자산의 부실률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도 어겼다.

아울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됐다. 또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해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액 1억원 미만 투자자에게도 사모펀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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