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 1위 ‘동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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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대금 지급 1위 ‘동원산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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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 사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 사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 사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8%(4개 사) 줄어든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년 53개에서 지난해 44개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88개에서 93개로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23개(유가증권 36개, 코스닥 87개), 주식교환·이전 6개(유가증권 6개), 영업양수·양도 8개 사(유가증권 2개, 코스닥 6개) 등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지난해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2636억원으로, 1년 전(8274억원)보다 68.1%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333억원이 지급돼 21.5%(365억원) 줄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303억원이 지급돼 80.2%(5273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식매수 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합병이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443억,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피앤이가 375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에이프로젠(222억원), 롯데제과(220억원), 커넥트웨이브(구 다나와, 207억원) 순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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