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정보 제공’ 미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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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제공’ 미끼 조심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2.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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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튜브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불법 사례는 과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상장이 예정돼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꾀는 방식이다. 또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 보상’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한국거래소 누리집 갈무리 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로 제공해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밖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 불법 거래 유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이 같은 피해 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 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다. 또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돼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업체가 잠적할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도 어렵다.

금감원은 “거래에 앞서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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