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및 판매관리비를 과소 계상했다.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 하나,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않았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인 진성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은 감사인의 자격 제한(독립성)을 위반했다. 똑같은 이사에게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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