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이 “대출규제 정상화”?
상태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이 “대출규제 정상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11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자 LTV 50% 일괄 적용도 다음 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풀린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의 지역·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던 LTV는 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된다.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며,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의 LTV 우대 폭은 20%p로 단일화한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