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vs 롯데 한남2구역 “불법 침입” 난타전, 법정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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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vs 롯데 한남2구역 “불법 침입” 난타전, 법정 갈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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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한남2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 용산 한남2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서울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전이 막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사흘 앞둔 2일에는 부재자 투표 직전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 잠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부재자 투표 30분 전부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직원 각 1명씩 배석했는데, 이때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에 무단 침입해 있던 대우건설 측 직원이 조합 관계자에게 발각됐다.

대우건설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주장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롯데건설은 전했다. 이 직원과 대우건설 담당자도 대우건설측 직원임을 인정했으며, 컴퓨터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를 하기 위해 조합에 방문한 일부 조합원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관계자가 총회 참석비 등을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하지 말고 총회 때 오라고 말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부재자 투표는 9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중단됐다 재개됐다.

롯데건설 측은 이같은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해당 직원은 주차 안내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부축하기 위해 준비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롯데건설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합 직원이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을 조합의 직원으로 착각해 주변정리와 단순업무를 지시했고, 지시받은 사항에 컴퓨터로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돼 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종결돼 부재자 투표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은 불법 홍보전 및 상호 비방전까지 벌어져 용산구청이 양사에 위법 행위 경고 및 주의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혼탁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합동설명회에는 이례적으로 양사 대표가 직접 참석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 아파트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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