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8조원’, KB국민·토스뱅크로 갈아탄다
상태바
씨티은행 대출 ‘8조원’, KB국민·토스뱅크로 갈아탄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23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환 제휴 프로그램 실행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진=뉴스웰DB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진=뉴스웰DB

23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은 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자동으로 씨티은행의 대출이 상환된다. 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면, 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갚은 뒤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은행 외에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