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청산 조치명령’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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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청산 조치명령’ 내릴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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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당국, 소비자보호 조치명령 가능성 사전 통지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결국 청산 수순을 밟는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결국 청산 수순을 밟는다.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수순을 밟는다. 1967년 국내 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씨티은행을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25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씨티은행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은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명령권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명령권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도 청산을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통지한 조치명령안에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과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에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는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에 따른 ‘폐업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본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4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4개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국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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